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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6.04.17 13:34:36 수정일 2026.04.27 13:12:18 조회수9792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재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6. 4. 20.(월) ~ 5. 29.(금) 18:00 

□ 지원대상: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사업장 화재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 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 ※ 대리신청 불가

  [신청경로] 소상공인24 로그인-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 조회 및 신청-화재보험료 키워드 검색

   공고명: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오프라인: 별관 3층 소회의실 또는 지역경제과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각 보험사에서 발급

 - 사엄자등록증명원
 - 매출액확인서류('24~'2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X),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근로자 O)

  ※ 3가지 서류 중 1개 필수 제출

□ 주의사항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지원 불가
 -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문 의 처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953, 6041)


※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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