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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대상자 신청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1:55 수정일 2004.09.09 15:21:55 조회수1937
[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생활 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 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7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부터 시행 지난 40년간의사회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대전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급여신청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는 상관 없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하 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등 직계 혈족)가 없는 가구 혹은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소득 · 재산 기준
* 금액기준 :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자.
* 2000년도 소득.재산 기준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소득 (월)32만원54만원74만원93만원106만원120만원
재산 (실거래가)2,900만원3,200만원3,600만원
* 실물 기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주택전용 면적 20평(66㎡)초과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전용 면적 15평(50㎡)초과 주택 소유 가구
토지농가구당 평균 경지 면적 1.49ha(논밭) 초과 소유 가구
자동차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승합차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사회 복지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것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htttp://blss.mohw.go.kr)접속후 분야별 정보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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