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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알아두어야 할 사항] | |||||||||||||||||||||||||||||||||||||||
생활 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 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7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부터 시행 지난 40년간의사회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대전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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