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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2:33 수정일 2004.09.09 15:22:33 조회수1763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현재 임상적으로는 장애 상태일지라도 장애인 등록 시기(판정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월 이상 지속적으로 충분히 치료한후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별로 장애인 등록 시기(판정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장애별 판정 시기는 지체 장애중 절단 장애는 절단 장애 즉시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체가 왜소한 변형등의 장애는 장애 시기는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부터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뇌병변 장애(뇌출혈, 중풍 등 뇌로 인하여 마비등 장애가 발생 한 것)는 발병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후 가능하고, 정신 장애 및 심장 장애는 발 병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가능하며, 발달 장애(소아 자폐증등)는 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가능 하며 ,신장(콩팥) 장애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염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2항 
 준비사항
1. 본인이 직접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 면, 동 방문
(중증장애일 경우 보호자 동행 이나 보호자가 방문 상당 가능)
2. 방문하여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장애인 검진 의뢰서 발급
3. 검진 의뢰서를 가지고 해당 병원에 진단후 진단서를 읍, 면, 동에 제출
4. 사진 3매 (규격 증명 사진 또는 2.5㎠ ×3㎠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 면, 동 방문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직접 방문
2. 장애인 등록자가 방문  장애 상태등 상담  검진 의뢰서 발급  병원에서 진단  진단서 제출(통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 10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 복지 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htttp://www.mohw.go.kr) 접속후 분야별 정보/사회 복지/장애인 복지를 방문하시면 알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등록 자에 대한 복지 시책인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승용 자동차에 대한 LPG으로의 구조변경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을 열람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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