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생활 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 및 자활 보호자) 중 장애 등급이 1급1 및 2급의 중증 장애인 및 정신 지체는 3급 장애인(중복 장애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당 지급액은 월 45천원이며 지급은 분기별로 개별 통장에 입금해드리고 있음.
근거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44조, 시행령 제26조
준비사항 : 장애인 등록증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 면, 동 방문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공무 확인 결정 급여 개시
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 복지 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htttp://www.mohw.go.kr) 접속후 사회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 지사업안내를 방문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