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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시설 설치 인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6:58 수정일 2004.09.09 15:26:58 조회수9159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시설 설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사회 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아동 복지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1항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과 사회 복지과에 있습니다)
2. 법인의 정관 1부(사회 복지 법인은 제외)
3. 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사회 복지 법인은 제외)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사회 복지 법인은 제외)
5. 시설 설치 결의서 1부
6. 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1부
7. 재산의 평가 조서와 재산 수익 조서 1부
8. 시설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9.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결재  인가증 작성  인가증 교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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