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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 시설 소재지 변경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27:20 수정일 2004.09.09 15:27:20 조회수1399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시설의 소재지를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이 소재 관할 시장, 군수와 재원 부담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아동 복지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3항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시청 종합 민원실과 사회 복지과에 있습니다)
2. 수용 아동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3. 시설 ·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1부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종합 민원실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방문. 우편 가능
2.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담당 (☏ 54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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