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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장업 개설 통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5:31:53 수정일 2004.09.09 15:31:53 조회수153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업소가 소재한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목욕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중 위생 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준비사항
1. 개설 통보서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영업장 평면도 1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일건 서류 구비 사회복지과 공중위생계 접수
 처리기간 : 2일
 담당부서 : 사회 복지과 공중 위생 담당 (☏ 540-2325)
 후속민원 : 사업자 등록 신청 (천안세무서 아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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