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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및 화장의 신고
구분 | 매장 | 화장 |
신고 |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 화장 전 신고 |
신고관청 | 매장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 군, 구(읍, 면, 동) |
신고방법 | 매장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화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
매장시기 |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위방시 행정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공설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 제한없음
○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