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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화장의 신고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7.11.13 11:06:30 수정일 2007.11.13 11:06:30 조회수1723

○ 매장 및 화장의 신고

구분

매장

화장

신고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화장 전 신고

신고관청

매장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 군, 구(읍, 면, 동)

신고방법

매장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매장시기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위방시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공설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 제한없음


○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예외)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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