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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가족.종중(문중)) 묘지 설치 허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7.11.13 11:09:40 수정일 2007.11.13 11:09:40 조회수2037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정의

1기의 분묘 또는 당해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설치면적

30㎡이내

100㎡이내

1,000㎡이내

설치방법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전 허가신청

설치기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설치제한

지역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제한지역(타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①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지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⑧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⑨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⑪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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