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사전 완료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  월세는 2022년 11월부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지원조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 지원 가능)

  ①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 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 만 원 이하

  ②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을 포함한)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지원 조건 모의 계산 가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접 수 처

  ①대면접수 :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1층) 및 배방점(4층)

  ②비대면접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및 부모 / 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문 의 처 : LH 콜센터 (1600-0777),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530-6061),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530-6972 / 배방점 530-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