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문국)가 10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공직자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실시했다.
1,300여 공직자와 70여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가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자격을 갖춘 이문국 아산시 감사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교육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책임성 강조를 시작으로 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차이가 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 ▲ 금품 등 제공에 대한 명확한 거절과 받았을 때 처리 방법 ▲ 공직자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 고충민원 및 다수인 민원처리 등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