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상향 조정 확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19만원 → 131만원) 12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190.4만원 → 209.6만원) 19.2만원 인상됐다.
2018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관내 65세 인구 36,838명 중 24,415명(약 66.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원~ 최대 20만6천5십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5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2018년도 선정기준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연금 공단과 협력해 선정기준액 향상으로 선정 가능 어르신들과 신규 만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