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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2-13 16:53:13 최종수정 2018-02-13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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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3,641필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하여 열람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준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재조사 평가 의뢰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12일 지가조정공시 하게 된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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