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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2018-07-03 09:57:34 최종수정 2018-07-03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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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재산분)를 7월말까지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축물 등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된다.

 

아산시는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4,000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고 그 외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되는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거나 아산시청 세정과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4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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