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이스용화공원(주)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10-09 11:54:43 최종수정 2019-10-09 11:54:43
민간자본 4,400억원 투입,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간투자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10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이스용화공원(주)(대표 정원욱)와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따라 추진하는 아산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이스용화공원(주)는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에 민간자본 4,4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공원 167,748㎡, 비공원 68,049㎡ 총232,797㎡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조성과 함께 공원시설로 실내체육관(지상 2층, 연면적 2,077㎡), 생태체험장, 데크 산책로, 다목적 체육공간, 어린이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이며, 비공원시설로는 약1,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 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도시공원 조성을 꾀할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육공원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기여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도시공원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