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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우량농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기사입력 2019-12-13 16:06:17 최종수정 2019-12-13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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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태양광발전시설 병행 동식물관련시설 허가 제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농복합도시의 건전한 지속발전과 농업환경 및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1212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완료된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하는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20185월 농지법시행령이 농업진흥구역 내 신축건축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고)신청이 급증했으며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 약 30만 제곱미터 면적에 100여건이 허가된 상태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따라 법령으로 가능토록 한 건축행위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도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우량농지의 잠식·농촌경관 훼손·경작피해 등 농업환경저해 및 농촌주거환경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부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부서, 농지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의 대책회의를 거쳐 재량권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기 허가된 동·식물관련시설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와 허가 후 실제 성실히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해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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