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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룰을 지켜야 취·등록세 절세

기사입력 2009-03-23 12:00:00 최종수정 2009-03-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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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건축, 지목변경, 지하수개발(관정), 회원권 거래등 유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며 취득자가 직접 신고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기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 등에 위임하기도 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 등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보통 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른데 매매는 취득가액의 2%, 증여는 1.5%, 신축과 상속의 경우는 0.8% 등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등록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액의 10%다. 그런데 2006.9.1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해 주어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85㎡이하면 취득가액의 2.2%, 85㎡이상이면 취득가액의 2.7%로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산시청 세무과(세무과장 김양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자금사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은 가산세만 더 키우는 격”이라면서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신고부터 하고 카드사 분할납부 등을 이용하여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3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60일 초과시 초과일수를 계산하여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등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30:60』이 두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청 세무과 취.등록세 담당(☎540-2296/227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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