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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9-05-18 12:00:00 최종수정 2009-05-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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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및 사육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재래시장 소재 업체, 수입 시판쌀 판매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판매 및 음식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품목 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품(음식 포함)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과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추적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번호『1588-8112』이나 아산출장소『547-608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가공용쌀 및 인삼사후관리, LMO(GMO포함)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친환경인증,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농약안전성조사(SafeQ)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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