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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C뉴스041]

기사입력 2012-02-21 14:56:15 최종수정 2012-02-21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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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후 1년이내 신청…장애등급별 70~100만원 지원

 

 아산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와 가사부담, 육아문제로 장애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1~2급은100만원 △3~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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