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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의 날’행사 인기

기사입력 2012-03-02 08:21:57 최종수정 2012-03-02 0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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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의 날 10개 마을 300여곳 혜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는‘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의 날’ 행사를 실시해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돕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된 정보와 실제 경영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정책사업(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돕고있는 아산사무소는 올해 2월말까지 10개마을 300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을 마쳤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경영주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경경작하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자경지 및 임차농지의 변동사항 등이다.

 

 변경등록을 통해 농가는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 농업자재, 축산임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농지매매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등 28개의 농림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덕순 소장은 “변경등록 신청은 콜센터(1644-8778)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도 잘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변경등록을 해주는 ‘변경등록서비스 행정’을 시작하게 됐다”며 “농가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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