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으로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
기사입력 2012-05-07 08:50:59 최종수정 2012-05-07 08:50:59
아산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를 대상으로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 지목일제정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을 전량 등기 촉탁을 실시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호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 신청대상 토지에 대해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토록 주민들에게 지목일제정리 사업을 각종 매스컴 및 리.통장회의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1년까지 1,440 필지를 현실지목과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금년도에 250여 필지를 목표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41-540-29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