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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폐기물처리 신고안내 적극적 지원행정 눈길

기사입력 2013-06-26 10:07:49 최종수정 2013-06-26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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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 신고 기한 임박!


아산시가 지난 20일 (사)한국폐기물재활용협회 아산지회(회장 신동문)의 정기모임을 찾아가 30여명의 회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제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기 쉬운 자원(고철, 폐지, 폐포장재)을 재활용으로 수집해 회수하는 재활용사업장(일명 고물상)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사업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이며, 일정 규모(마력) 이상의·압축·감용·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 해야 한다. 아울러, 고물상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드럼 등을 수집.운반 및 보관해서는 안된다.

                               

또 종전의 재활용신고 사업장은 소음, 먼지, 침출수 등의 환경오염생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새로이 갖추거나 보완해 오는 7월 23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

                         

신동문 회장은 “모임에 직접 찾아와 교육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를 득해 환경오염,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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