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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 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8-01-12 14:18:06 최종수정 2018-01-12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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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및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사전에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4분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김종호 건축과장의 총괄아래 3개 팀을 구성해 직접 지도·점검에 나선다. 현장안내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 및 업무대행자가 입회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여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무단 대수선 여부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여부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 여부 ▲조경시설 철거 후 타 용도 사용여부 등 건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이다.

 

아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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