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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 4월부터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18-04-18 17:33:11 최종수정 2018-04-18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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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소비자 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단독가구 수급인 경우 3,910원이 인상되어 206,050원에서 최대 209,960원을 부부가구 수급인 경우에는 329,680원에서 6,240원이 인상되어 최대 335,92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부가급여가 최대 289,960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2007. 4월 이전 등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인 경우는 검사비용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 범위내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주변에 있다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음을 알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536-8476)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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