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경과 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아산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유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기에 민원봉사담당관실 차량등록팀은 작년 한해 총 257건의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도 매월 20 여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영근 민원봉사담당관은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상속 이전 기간을 경과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