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 도로명주소로 신고하세요.
아산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우리집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집주소를 몰라 정확한 위치 전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군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지 않은 위치 전달 신고는 화재를 초동 진압하거나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으나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