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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8-09-19 13:49:48 최종수정 2018-09-19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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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497농가 중 270농가 제출.. 54.3%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적법화 기간이 지난 3월 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 및 해당농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기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 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법령 위반내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현황측량 성과도(계약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농가는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아산시는 8월 27일부터 허가담당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신설·운영하며 부시장이 매주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 책임관리제 실시, 축산관련 단체 작성요령 교육, 건축사 면담 및 안내, 다양한 홍보체계 마련, 무허가 축사농가 방문 현장 컨설팅, 대상 농가 1:1 개별 안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산시 허가담당관은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행계획서 미접수 농가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의 이행계획서 접수 및 적법화 완료 실적은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497농가 중 270건으로 54.3%이며 미접수 농가는 227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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