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년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 세정과로 전화(1577-6611, 041-540-2281)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기존 연납하지 않던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 계좌번호 납부(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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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한기영 세정과장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