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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기사입력 2019-01-18 14:02:35 최종수정 2019-01-18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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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비용 최대 1천 5백만원 지원

 

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까지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금은 최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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