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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입력 2019-01-20 10:28:26 최종수정 2019-01-20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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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보상제 설명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21일부터 민‧관 협력 ‘2019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올해로 4년째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1명, 15개 단체 86명 총 97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1,000원으로 개인은 120만원, 단체는 1 단체당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해 추진배경,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을 했으며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보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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