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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노후경유트럭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친

기사입력 2019-05-20 16:41:00 최종수정 2019-05-2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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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지원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혜택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노후경유트럭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2차 유발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트럭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5월 16일 공고를 통해 신청대상은 2002년∼2007년 제작된 5,800~17,000cc, 240~460P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이며 공고일 전일까지 아산시에 등록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수도권 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입. 출입차량, 영업용,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부착후 의무사용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최근에 제작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있으나, 장치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 반납,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는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530-6247)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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