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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사입력 2019-06-19 14:42:48 최종수정 2019-06-19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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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반 가동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2019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환경직 공무원 1개반(3명)을 특별감시·단속반으로 구성해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한다.

 

시는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 실태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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