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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벼’품목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기사입력 2019-06-20 17:36:22 최종수정 2019-06-20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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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50%, 지방비30%,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작물 자연재해 대비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 충청남도, 아산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2019년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와 보장 강화를 위해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1종 추가 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약 2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오는 6월 28일까지 판매를 한다.

아울러, 벼 이외 타작물도 가입기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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