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 부과

기사입력 2019-07-11 16:57:36 최종수정 2019-07-11 16:57:36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13만9천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2억원, 건축물분은 298억원이 과세됐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3.9%인 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