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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개최

기사입력 2019-07-18 17:33:30 최종수정 2019-07-18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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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유병훈 부시장의 주재로 안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의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시 재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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