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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

기사입력 2019-08-30 16:34:41 최종수정 2019-08-30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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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일부터 23일까지 의견접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담당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작업을 마치고 92일부터 23일까지 열람을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이며 총 3,423필지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 사유 등을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540-2289)로 제출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18일까지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 신청기간 동안에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전화 등으로 통지하면 상담일정을 잡아 현장에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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