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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감 대신‘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보세요

기사입력 2019-09-16 14:46:12 최종수정 2019-09-16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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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대신 사용가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인감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다 자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아산시청 민원봉사과(540-20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여 주고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인감증명보다 발급절차가 편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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