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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9-09-27 16:42:25 최종수정 2019-09-27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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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부터 1011일까지, 신청접수

아산시(시장 오세현)2019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77대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17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1040, LPG화물차 신차구매 2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19%13천여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내년에는 3천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더욱 확대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노후경유차를 모두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은 926일부터 1011일까지 아산시 소재 폐차장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잠시 타 지역에 거주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107일부터 11일까지 아산시청 본관 로비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로 1011일까지 등기우편 신청하면 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원하는 폐차장에서 폐차도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차량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의뢰 후 회신된 산정금액과 공고문의 상한액 기준표를 근거해 지급되는 관계로 차주들이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https://www.kidi.or.kr/user/car/caprice.do)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조기폐차에 선정된 모든 차들을 대상으로 LPG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22대에 한해 추가 지원금 400만원 지원한다.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5등급 차주는 신청서에 LPG 신차구매 여부를 표기하고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 통지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신차 계약서를 아산시청 별관 2층 기후변화대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없도록 생계형 노후경유차 운전자에게 매연저감장치 지원과 친환경자동차인 수소 또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가용 가능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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