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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10-02 09:54:56 최종수정 2019-10-02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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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아산시(시장 오세현)9302019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하고 오는 10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531일까지 신·증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67, 공동주택 31호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된 2019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11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41-540-2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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