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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57명,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기사입력 2019-11-04 10:34:08 최종수정 2019-11-04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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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1029일 관내 성실납세자 157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은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통해 2019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대상으로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중 157명을 추첨했으며, 당첨자에게는 상품권 및 감사문이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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