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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

기사입력 2019-11-08 15:27:00 최종수정 2019-11-0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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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210일까지, 집중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1111일부터 1210일까지 한 달간 민관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단속은 공공청사,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아산시와 아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주차위반(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50만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위변조(200만원) 적발 시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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