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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아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9-11-22 17:28:26 최종수정 2019-11-22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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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1일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에 해당되는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 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하고,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유병훈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당해연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은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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