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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아산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축산농가 교육

기사입력 2019-11-29 17:48:30 최종수정 2019-11-29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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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3, 아산농업기술센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123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2)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축산농가 교육을 진행한다.

 

내년 3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퇴비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 신고규모(1,500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동윤 축수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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