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2019년 온천산업 활성화 워크숍’이 12월 16일 온천도시 아산시(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온천업무 담당공무원과 온천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천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온천제도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대한온천학회 송호연 회장의 ‘온천의 의료적 효과 및 온천수 활용방안’ 특강 후 해외 온천 우수사례 소개, 각 자치단체의 온천산업의 활성화 방안모색 등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온천수는 피부질환, 만성염증 등 많은 질환에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목욕용, 숙박용 등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지난 7월 아산시의 온천법 개정 건의로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온천법의 개정으로 아산시는 온천수를 산업자원과 연계한 ‘재활헬스케어 힐링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아 명실상부한 온천도시로써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온천이라는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온천을 산업화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아산의 온천산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