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아산시,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기사입력 2020-04-29 14:38:52 최종수정 2020-04-29 14:38:52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한시적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


재난관련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단, 경작용, 주거용, 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위기경보 심각단계(‘20.2.23.) 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