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아산시, 코로나19 극복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기사입력 2020-05-13 16:27:06 최종수정 2020-05-13 16:27:06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개인·소상공인·기업, 어려움 해소 도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2020년도 도로점용료 2,846건, 9억422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원이다.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되며, 


도로점용료 납부자 환급 신청기한은 5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해 집중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없다.


환급신청서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접수 일정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주소를 기준으로 ▲염치, 배방, 송악 5.13.(수), 2020.5.20.(수) ▲탕정, 음봉, 선장 5.14.(목), 5.21.(목) ▲ 둔포, 도고, 영인, 신창 5.15.(금), 5.22.(금) ▲인주, 온양1·2·3동 5.18.(월), 5.25.(월) ▲ 온양4·5·6동 5.19.(화), 2020.5.26.(화) 이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 코로나19 극복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