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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

기사입력 2020-05-27 16:18:56 최종수정 2020-05-27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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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요일제 해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실수로 기부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은행 창구 접수에 적용하고 있는 요일제를 525일부터 해제하기로 하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온라인 신청은 516일부터 요일제 미적용 중

이로써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광역단체 및 전북 익산·순창은 요일제 유지 예정

이번 조치는 52124시 기준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지급수단별 신청 가구 수) 신용·체크카드 1,379만 가구, 상품권 105만 가구,
선불카드 150만 가구, 취약계층 현금지원 286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2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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