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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실 운영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20-06-30 16:25:27 최종수정 2020-06-30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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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받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지난 29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에 아산시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아산시로부터 생활자원처리장, 공영주차장, 영인산자연휴양림, 시민체육관, 공영버스 등 시설을 수탁 받아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 처리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아산시감사위원회가 올해 초(2020.1.13.~2.11.) 실시한 재무감사에서 임직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임금협약 이행 절차 위반, 하자검사 관리 및 물품관리 업무 소홀 등 1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진행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고, 다수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아산시는 15건의 처분 요구(시정 1, 주의 11, 통보 2, 개선 1)와 함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들에 대해 공단 측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한 징계 등을 요구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아산시는 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감사 외에 공단에 대해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담당부서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연 2회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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