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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원인 주차장서 장시간 주차 차량 강력 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0-07-13 13:45:29 최종수정 2020-07-13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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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방문 민원인 주차난 해소 기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민원인 주차장 부족 문제로 야기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산시청 본관 앞 민원인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188면이나 최근 청사 인근 상가 관계자, 무단방치차량, 장기주차차량, 일부 직원들의 민원인 주차장 이용 등으로 인해 민원인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통로 이면 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도 상존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전담 직원은 매 시간 주차된 차량을 확인해 장시간 주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이동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민원 목적 외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해당 제도 취지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는 장시간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장은 아산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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