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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재난신고 꼭 하세요.

기사입력 2020-08-10 20:46:22 최종수정 2020-08-10 2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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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피해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향후 피해사실확인 돼야 가능!

 

 

 


  8월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을 할퀸 가운데 아산시(시장 오세현)도 산사태를 비롯해 제방유실, 도로파손 등 많은 피해를 내며 7일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폭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정부 등의 혜택(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며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85%→10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하고, 기존 보증금액에도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이나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간접지원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준 및 요건에 못 미친다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에서 일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읍면동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시군에서 확인하고  추후 중앙의 현장실사 등 피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기한은 재난종료일 (8. 6. 아산시 호우경보 해제)로부터 10일 이내(사유시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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